저축은행 감독기준 차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저축은행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업무범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감독의 틀을 고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