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하라"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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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대통령 특별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신모씨(3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씨는 2008년 8 · 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시 외압과 비난여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언이나 협박 등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씨는 2008년 8 · 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시 외압과 비난여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언이나 협박 등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