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검찰 조사

[한경닷컴]전 애인과 법적 분쟁 중인 한류스타 이병헌(40)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21일 이씨를 본인 동의 하에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날 오후 8시께 소환해 이날 새벽5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이씨와 관련된 고소사건 2건과 피고소사건 1건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씨의 전 애인인 캐나다 동포 권모씨(여·23)는 지난달 8일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낸데 이어 “이씨가 불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며 검찰에 형사고발했다.이에 맞서 이씨는 “권씨가 소장 등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권씨를 맞고소하는 한편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서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지난달 15일 권씨를 소환해 이씨가 도박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권씨는 지난달 비자 만료를 이유로 캐나다로 돌아간 상태다.검찰은 다음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