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법원 내부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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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vs "학술단체일 뿐"여권이 '좌편향 불공정 판결'의 배후로 지목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현직 판사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 내에서도 본격화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는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법이란 실정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우리법연구회가 학술활동 목적 연구회라면 무슨 실정법 연구인지 밝히고,코트넷에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판사의 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학술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헌법과 형법,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단체라서 해체하라 말라 요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