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일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취하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불법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쌍용차는 지난 11일 일반 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한데 이어, 손해배상청구대상자 473명 가운데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쌍용차 노사 대타협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 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