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상담창구 개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금융거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상담 데스크(02-3145-7167)를 설치했다.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별 금융회사나 금융협회에도 외국인 애로 사항 상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국 · 영문 금융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