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취임후 무죄판결 2배 증가 '논란'

法 "진술중심 공판주의 영향"
檢 "위증 늘어나 부작용 커져"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0.18%였던 1심 무죄 선고율은 2006년 0.21%,2007년 0.26%,2008년 0.30%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0.37%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 수도 2005년 2221명에서 2009년 4587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무죄율과 무죄 선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에 비중을 두는 '공판중심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 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무죄율 증가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정 진술이 당초 수사과정의 진술과 달라지면 처음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따라 위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접수된 위증사건은 2004년 1013건에서 2008년 1858건으로 80%가량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마련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물인 영상녹화물도 강압 조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거로 제대로 못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고 이를 철저히 하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점"이라며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