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설명 듣고 보험계약 가입자도 일부책임"
입력
수정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사가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 달라"며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법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료 전액이 손실금에 포함된다고 가볍게 믿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법전문가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료 전액이 손실금에 포함된다고 가볍게 믿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도 손해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