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폭행한 민노총 100% 배상해야"

'60% 배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3부는 2007년 7월 '이랜드뉴코아 규탄대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손해액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주최자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