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만 농민도 쌀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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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경작면적이 1만㎡ 미만이어도 2년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연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도 쌀 직불금을 주는 내용의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는 경작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또 경작사실 증명서류에 '벼품종 구입확인서'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