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전쟁 시작됐다…설 민심이 최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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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는…정부가 27일 세종시법 수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싼 입법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여권 주류, 4월 표결처리 ② 친박·野 반대로 장기표류 ③ 부처 2개 이전 막판 타협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국토해양위 소관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혁신도시 건설 · 지원 특별법,산업 입지 · 개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기재위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법이다. 세종시의 주요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전체 29명 가운데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4명이고,야당이 12명으로 과반을 넘어 이들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친이계 등 여권 주류는 세종시법 수정안이 4월을 넘길 경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고 표결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권 주류는 이날 정부의 세종시법 수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3월 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통과가 될 정도의 민심이 뒷받침될 경우다.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 내 양대 계파가 토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여야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결국 대통령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법 수정안은 장기미제로 표류하다 차기 대권 후보들의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막판 타협안이 재등장할 개연성도 있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친이 · 친박 측도 원안고수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끝까지 고집할 수만은 없는 만큼 부처 2개 정도가 내려가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다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세종시법 수정 포기 선언' 얘기도 나오지만 여권 주류의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충청권의 향후 여론 등이 변수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