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우선공급비율 50%로 축소

인천 경기 등 거주자
나머지 50% 청약 가능해져
다음 달 말부터 서울시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서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100%에서 절반인 50%로 줄어든다. 반면 인천은 지역 우선물량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지역 우선물량이 30%였던 경기도 아파트는 해당 시 · 군(기초단체) 거주자에게 30%,다른 경기도 주민에게 20%가 각각 우선 배정된 뒤 나머지 50%만 서울 · 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내달 말 사전예약 모집공고(아파트 2400채)가 나갈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들어서는 물량은 서울 거주자에게 50%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 · 인천 · 경기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행정구역이 성남 · 하남시인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30%가 각각 성남 ·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20%는 경기도 거주자,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새로 마련,법제처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복잡하게 얽혀있던 우선 · 특별공급 방식도 크게 손질했다. 앞으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등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새로운 청약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도권 지역우선 비율 조정

서울 · 수도권에서 66만㎡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 · 도 간 동일하게 조정했다. 아파트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50%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종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지역우선 물량이 줄어든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우선 물량이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인천 및 경기도 주민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넓어진데 반해 서울 시민들의 청약 기회는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청약지역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또 서울 아파트 신청이 가능해진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들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긴 무주택자들은 서울 요지의 보금자리주택 등에 청약해볼 만하다고 권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수도권 무주택자는 내달 위례신도시,오는 4월 서울 내곡 및 세곡2지구 등을 우선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10%로 감소우선공급 제도가 특별공급으로 통폐합돼 간소해지면서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주택의 경우 종전 70%에서 65%(노부모 부양 10%→5%),민영주택은 43%에서 23%(신혼부부 30%→10%)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특별공급 청약 때에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 진다. 물량 비율도 10%에서 5%로 줄어 경쟁률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금처럼 청약통장 없이도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공공주택의 물량배정 비율은 15%로 지금과 똑같지만 민간주택은 현재의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민영아파트보다 공공주택 청약에 관심을 두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 아파트 면적은 종전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확대됐다. 임신한 부부들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들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민영주택 분양 때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도 해당 시 · 군 · 구청장 자율로 넘어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