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건전주문 계좌 축출 시스템 특허 취득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특허청으로부터 불건전주문 계좌를 축출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허수성 호가 또는 예상가 관여호가와 관련한 계좌 적출장치 및 그 방법'은 불건전주문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1차로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허수성 호가와 예상가관여호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김성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2팀장은 "허수성 주문은 매매의사가 없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매도 또은 매수를 위해 거짓 주문을 내는 것"이라며 "이번 특허는 이와 관련한 계좌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감리시스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캄보디아 등 외국에 대한 관련 시스템 수출을 대비해 거래소의 법적권리를 확고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