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고자에 최대 1억 포상

중대 부패행위땐 '영구퇴출'
앞으로 서울에서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즉각 직위해제되고,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 청렴 종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선 장학사가 돈을 주고 장학사 직위를 거래한 데 이어 학교 설비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비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오는 3월부터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감실과 각 기관장실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내달 1일자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3월 말까지를 '집중 내부고발 기간'으로 정하고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 등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교사나 교육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고발하고 부패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 책임도 묻는다. 아울러 부패에 연관된 교육공무원에게는 3년간 승진 · 중임 · 자격연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 횡령 · 성폭력 · 성적조작 등 4대 비리에 관련될 경우 승진과 중임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영구 배제된다.

시교육청은 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축 주자재인 철근 등을 제외한 관급 자재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비리업체는 5년간 각급 학교의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장학사 · 장학관 등 전문직이 승진 · 전보인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직은 가급적 인기 지역인 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발령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부패 대책이 부패행위자의 기준과 징계 수위,포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자칫하면 '솜방망이' 징계 관행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