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펀드 '리콜' 도입…불완전 판매땐 환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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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도 '리콜'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불완전판매된 펀드를 상시 리콜해 주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판매했거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불완전하게 판매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펀드 가입 신청 후 15일(휴일 포함) 이내에 리콜 신청을 하면 환매가 이뤄지는 구조다. 리콜 신청이 들어온 펀드는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뺀 투자원금과 수수료를 모두 돌려준다.
대우증권은 이를 위해 서류심사 등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 판매 내용을 비교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공지해 리콜 신청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당초 예상했던 것과 펀드 내용이 다른 경우 고객이 먼저 리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본부장은 "의도하지 않은 상품 가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품질보증제 실시로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불완전판매된 펀드를 상시 리콜해 주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판매했거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불완전하게 판매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펀드 가입 신청 후 15일(휴일 포함) 이내에 리콜 신청을 하면 환매가 이뤄지는 구조다. 리콜 신청이 들어온 펀드는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뺀 투자원금과 수수료를 모두 돌려준다.
대우증권은 이를 위해 서류심사 등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 판매 내용을 비교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공지해 리콜 신청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당초 예상했던 것과 펀드 내용이 다른 경우 고객이 먼저 리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완우 대우증권 마케팅본부장은 "의도하지 않은 상품 가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품질보증제 실시로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