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결한 '전임자 임금지급 단협' 인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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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임단협 지침…노동계 7월前 특별단협 움직임에 '쐐기'단체협약을 상반기 안에 갱신해 전임자 임금보장 시기를 늘리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쐐기를 박고 나섰다. '상반기 중 노사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7월1일 이후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는 교섭지도 지침을 만들어 강력하게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2010년 임 · 단협 교섭 지도지침을 최근에 확정했다"며 "2월 초 각 지방관서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 단협 교섭 지도지침은 한 해 동안 노사 간 시각차나 갈등이 생겼을 때 노동부가 이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노동계가 주장하는 '7월 전 교섭=합법'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는"노사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상반기 중 체결하더라도 7월1일 이후에는 단협 효력이 없어진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말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에 "전임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상반기 중 체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속노조도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달 중 사측에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등 금속노조 산하 노조들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사측에 단협을 신청하고 4월부터 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년의 단협 유효기간 동안 전임자 임금과 전임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노동부는 7월 이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노조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올 상반기 내내 시행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춘투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지도지침은 사업주 자택 시위 방문,임 · 단협 사항과 관련없는 해외 원정투쟁 등 폭력수준은 낮지만 사측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쟁방식이 지난해 불거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지도지침에는 공무원 노조의 정치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지침을 신설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정치에 관한 집단적 의사표명,정치 후원금 납부 행위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간 생산적 교섭을 유도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임 · 단협 교섭지침이 양보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됐다면,올해는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적극 참여하고 사측은 위축된 복지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복수노조가 내년 7월부터 허용되므로 올해 중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불허하고, 내년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점을 노사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