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털' 함부로 석방 못한다

정치인 형집행정지 쉬워 논란
검찰, 7인 위원회로 심사 강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이들 3명은 현재 모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다. 서 전 대표는 심근경색 치료차 풀려났다가 지난달 31일 재수감 예정이었으나 당일 고혈압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신장암으로,김씨는 목 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인 위주의 형집행정지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일반 수감자는 아파도 형집행정지를 받기 어려운 반면 이른바 '범털'들은 쉽게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던 기존과는 달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지검마다 설치돼 형집행정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3명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담당검사를 출석시켜 임검결과 및 검사의견 등을 들을 수 있고,형집행정지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의사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검사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형집행정지 및 이의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또 △수술이 아닌 약물치료 · 관찰치료 · 안정가료 등 수감시설 내 의료시설에서 시행이 가능한 경우 △병원 입원치료가 아닌 자택에서의 치료 또는 자택에서의 병원 통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 △시술 내용이 간단해 출장치료로도 가능한 경우 등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치료 불가능하고 여명기간이 많지 않은 암 환자 등의 경우에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