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향·월매·은파 등… 이게 다 막걸리 브랜드?
입력
수정
국내에서 막걸리 인기가 치솟으면서 지난해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은 889건으로 2008년(672건)보다 32%, 2007년(807건)보다 10% 가량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그동안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년 300~500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막걸리 주점 창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2006년 791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허청은 막걸리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막걸리 제조기술과 냉장유통 시스템의 발전으로 유통기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막걸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홍보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막걸리에 대한 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막걸리 열풍은 더욱 거세졌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특허청에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막걸리 상표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이동', '참살이', '배다리' △강원도 '허생원', '만드레', '정선명주' △충북 '대강', '덕산햇살', '천년주' △충남 '월향', '정안알밤' △전북 '은파', '전주' △전남 '나누우리', '청자골' △경북 '동곡', '탁배기', '명실상주' △경남 '하동 하옹촌' △제주 '오메기술', '청정제주' △서울 '월매', '장수' △부산 '금정산성', '생탁' △대구 '청량한 팔공산', '팔공불노' △광주 '무등산', '울금주' △ 인천 '소성주' △대전 '산막', '세천' △울산 '태화루'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특허청은 막걸리 열풍을 상표출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빠른 기간(출원일로부터 4월)내에 상표출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 국장은 ""막걸리를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조약 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은 889건으로 2008년(672건)보다 32%, 2007년(807건)보다 10% 가량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그동안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년 300~500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막걸리 주점 창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2006년 791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허청은 막걸리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막걸리 제조기술과 냉장유통 시스템의 발전으로 유통기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막걸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홍보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막걸리에 대한 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막걸리 열풍은 더욱 거세졌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특허청에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막걸리 상표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이동', '참살이', '배다리' △강원도 '허생원', '만드레', '정선명주' △충북 '대강', '덕산햇살', '천년주' △충남 '월향', '정안알밤' △전북 '은파', '전주' △전남 '나누우리', '청자골' △경북 '동곡', '탁배기', '명실상주' △경남 '하동 하옹촌' △제주 '오메기술', '청정제주' △서울 '월매', '장수' △부산 '금정산성', '생탁' △대구 '청량한 팔공산', '팔공불노' △광주 '무등산', '울금주' △ 인천 '소성주' △대전 '산막', '세천' △울산 '태화루'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특허청은 막걸리 열풍을 상표출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빠른 기간(출원일로부터 4월)내에 상표출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 국장은 ""막걸리를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조약 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