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 임대주택' 5000채 공급

서울시, 2015년까지

서울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들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시주택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도입해 올해 500채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5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이란 서울시가 미리 확보한 주변지역의 임대주택을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소득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에도 재개발 구역마다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7%만큼 확보돼 해당 구역 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철거 · 이주 때 이들 세입자가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이 같은 우선권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순환용 임대주택 신설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 전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과 동북,동남,서남,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2015년까지 권역별로 600채씩 3000채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의정부와 안양,위례신도시,하남 등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물량을 추가 확보,2015년까지 순환용 임대주택을 5000채까지 늘릴 계획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 조합이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으면 구청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도록 역할이 분리됐다. 서울시는 조합의 세입자 대책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을 감안해 물량 배정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시는 4월까지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조합은 이때부터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임대주택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