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63건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한 결과 1일까지 모두 63건의 신고(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등)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총 10억5000만원의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설 연휴 전날인 12일까지 운영한다. 문의는 공정위 하도급개선과 (02)2023-45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