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령 정보 전자책으로 본다

법제처·아이리버 시스템 구축

앞으로 전자책(e-book) 단말기와 전자사전 등으로 모든 국가 법령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아이리버는 1일 국가 법령 정보를 전자책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아이리버는 이들 데이터를 전자책과 전자사전 등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게 된다. 아이리버는 주로 많이 참고하는 법률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께 1차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내 모든 법률과 법률용어,판례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리버 관계자는 "법령을 수시로 봐야 하는 사법고시 준비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관련 직종의 업무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의 협약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디지털 법전 구축을 통해 한국의 법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