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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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증권사'로 불리던 전담투자상담사 제도가 48년 만에 증권사 객장에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존립 근거가 없어진 전담투자상담사는 예정대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부터 객장 내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1년 전 1200여명이던 '투상'은 계약직 등으로 전환해 이제 절반 수준인 600명 선으로 줄었다"며 "이 중 일부는 4일 이전에 증권사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통 '투상'이라 불리는 전담투자상담사는 객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해 상담한 뒤 주문 체결로 얻는 수익을 증권사와 나눠 갖는 개인사업자다. 1962년 자본시장육성법상 증권외무원 제도로 출발해 1999년부터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근거해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직원이 아니고 법적인 지위가 모호한 데다 불공정거래에 관여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며 전담투자상담사 대신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존립 근거가 없어진 전담투자상담사는 예정대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부터 객장 내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1년 전 1200여명이던 '투상'은 계약직 등으로 전환해 이제 절반 수준인 600명 선으로 줄었다"며 "이 중 일부는 4일 이전에 증권사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통 '투상'이라 불리는 전담투자상담사는 객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해 상담한 뒤 주문 체결로 얻는 수익을 증권사와 나눠 갖는 개인사업자다. 1962년 자본시장육성법상 증권외무원 제도로 출발해 1999년부터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근거해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직원이 아니고 법적인 지위가 모호한 데다 불공정거래에 관여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며 전담투자상담사 대신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도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