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휴가중 다친 사병에 최대 1000만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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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외출이나 외박,휴가 중인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복무 중에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현역병이 정기 외박,외출,휴가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를 3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 기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영내 활동 및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면서 "전투경찰과 경비교도,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해보험 혜택 대상인 현역병이 외출,외박,휴가 때 자해나 자살,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을 당할 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사단을 기준으로 월 평균 850여명이 휴가를 나가지만 사고 발생 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의 미흡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병사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급여계좌 사용 중단 시 보험은 해지된다"고 덧붙였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복무 중에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현역병이 정기 외박,외출,휴가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를 3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 기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영내 활동 및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면서 "전투경찰과 경비교도,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해보험 혜택 대상인 현역병이 외출,외박,휴가 때 자해나 자살,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을 당할 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사단을 기준으로 월 평균 850여명이 휴가를 나가지만 사고 발생 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의 미흡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병사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급여계좌 사용 중단 시 보험은 해지된다"고 덧붙였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