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란' 재개발 사업 차질] 570여개 재개발 추진단지 '백지 동의' 실태조사 착수

국토부 "결과 보고 대응책 마련"
이른바 '백지 동의서(불완전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일제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백지 동의서란 재건축 ·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 있는 철거비 · 신축비 · 기타 사업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받은 동의서를 말한다. 국토부는 불완전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받은 재개발 · 재건축 단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 및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도 시내 전 조합 및 추진위를 상대로 불완전 동의서를 받은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와 재건축 ·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불완전 동의서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지자체의 행정감독 소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736곳,재건축 534곳 등 모두 1270곳으로 조합설립인가 추진 이후의 절차(사업승인,관리처분인가,착공)를 진행 중인 570여곳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향후 2~3주간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합들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 · 허가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 소홀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도 "불완전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구역의 경우 다시 제대로 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먼저 현황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식/이호기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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