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중소 하도급업체 피해줄이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8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를 개설,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1월말 현재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15건은 이미 처리됐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를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됐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