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턴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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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급여 중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창업 후 보조금을 주는 '창업인턴제'가 이달 중 시행됩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등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96만 원을 지급하고 창업 후 월 65만 원 한도로 보조금을 주는 '창업·창직 인턴제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인턴제'는 사장 한 명뿐인 1인 벤처기업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기업만 뽑을 수 있는 '취업 인턴제'와 다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위탁기관을 선정한 뒤 인턴사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