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복무 조종사 월100만원 항공수당 지급

[한경닷컴]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복무하는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일 숙련된 조종사 인력 유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3월중 공포하고 1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임관 16~21년차중 연장복무하는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을 신설해 지급키로 했다.국방부는 현재 임관 15년을 넘긴 조종사들이 봉급과 처우가 좋은 민간 항공사로 상당수 이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수당신설이라고 설명했다.숙련된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123억원에 달해 조종사가 유출될 경우 공군은 적잖은 타격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사시 출신 우수인력을 군법무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법무관에게 봉급의 4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현재는 봉급의 8%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사와 수의·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사관에게도 장려수당을 주기로 했다.의료기사 취득자는 월 5만원을,수의·약사면허자는 월7만원을 준다.국방부는 “장교로 복무한 뒤 부사관으로 재복무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장교복무 기간을 부사관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과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대포병탐지레이더(WLR) 등 신형무기를 운용하는 부사관 이상 간부들도 수당을 받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