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호주의로 '특허 장성' 쌓다
입력
수정
반경쟁적 지재권엔 강제 라이선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 지식재산권(지재권) 규정에 불투명한 보호주의적 조항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WSJ "외국社 불리한 독소조항 논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기에도 불구,특허 등 지재권 등록은 모두 58만건으로 전년보다 4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취득한 지재권은 전년 대비 42.4% 늘어난 50만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또 중국에서 국내외 기업이 출원한 지재권은 97만6686건으로 17.9%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특허 관련 사기 방지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제약사인 화이자나 정보기술(IT)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중국에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경영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월지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해당 특허가 반경쟁적(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업체에 강제로 라이선스하도록 한 것이다. 월지는 특허 악용의 판단 기준과 강제 양도시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지 등이 분명치 않다며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또 중국 내 연구로 얻은 기술을 해외에 특허 신청할 때는 신청에 앞서 최고 6개월까지 소요되는 '보안조사'를 받도록 했다. 베이징에 있는 로펌 존스데이의 마크 코헨 변호사는 "많은 연구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불분명한 데다 보안조사 탓에 특허 취득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밀이 유출될 리스크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