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 판사가 70세 원고에 "버릇없다"…인권위, 주의 경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당시 69세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40대 판사의 행동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법원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인권위는 A씨(70)가 '판사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 사건에서 '법원장은 해당 판사에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통상 '버릇없다'는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며 "비록 A씨가 재판 중 법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판사가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40대 판사가 당시 69세인 A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법정지휘권이 주어졌다 해도 공복인 공무원이 이를 행사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청구한 민사소송을 위해 법정에 나갔다가 재판장과 피고 측 변호사가 대화하는 도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단독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A씨는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은 A씨 측 변호사는 다음 날 대리인을 사임했다. B판사는 인권위에 "A씨가 대화에 끼어들자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지만 A씨가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 엄히 주의를 준 것은 재판장의 법정지휘권 행사이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해 12월 B판사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장이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은 판사로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아무리 당사자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그러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