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이번엔 유죄

법원, 인천지부장 벌금 100만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두 번째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권 판사는 "시국선언문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