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와 신용공여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규정은 일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또 거래 제한 대상인 주요 출자자의 기준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다.아울러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주요 출자자와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다.자본 잠식 등으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이 조합원 특별결의를 통해 조기에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