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학원 23곳 위법…6곳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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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제점검서울 지역의 SAT(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 가운데 위법적 운영을 해온 곳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SAT 문제유출 사건 이후 SAT 강좌를 개설한 시내 40개 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학원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수강료 초과징수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적정 수강료(51만원)보다 수십만원을 더 받았고, 일부 학원은 적정 수강료의 두 배가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곳),장부 부실기재 등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14일 3곳,7일 2곳) 명령을,8곳에는 시정 명령,7곳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원들이 건전히 운영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지도 · 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폐원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