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은행장ㆍ사외이사 등 자격 定期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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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사진
연기금 활용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은행장과 사외이사 등 은행 임원 자격을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시켜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자는 취지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치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는 은행 임원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임원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법상 임원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은행처럼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임원 선임 때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부적격한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의 지배구조가 주주가치 증진과 경영진 견제에 실효성이 떨어지고,경영진은 단기 성과에 집착해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금도 당국이 금융권 인사에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면 인사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
보고서는 또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연기금과 공모펀드 등 기관투자가가 주주로서 감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정비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금융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주의 등 현행 신분적 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바꾸고 직원도 임원처럼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