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법정관리 신청 검토 조회공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금호산업에 법정관리 신청 검토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6조(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에 근거, 금호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7시21분부터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