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조합무효 판결 '신당 10구역'은 지금…

조합 청산 못한채 사업 '어정쩡'
반값됐던 시세…호가만 회복세
최근 부산 해운대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전국의 사업장마다 비슷한 소송이 빗발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고법에서 조합설립무효 판결 후 실제 조합이 해산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끈다. 당시 관할 구청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부산에서도 해운대구가 2년 전 사례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 신당1동 신당10 주택재개발구역(조합원수 415명)은 2008년 6월 고등법원에서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아 같은해 11월 조합이 공식 해산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에 상고해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을 해산키로 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직전 조합이 무효 처리되면서 땅값이 급락하는 등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신당10구역에서 영업 중인 명품공인 관계자는 "당시 3.3㎡당 2500만~3000만원 수준이던 40㎡ 빌라 한 채 값이 조합 해산 직후 1500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다소 풀리면서 매도 호가가 2000만~2500만원까지 회복했으나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이한 사실은 조합이 이미 행정적으로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청산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이 그동안 운영비,설계 ·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쓴 돈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10구역 인근 T공인 관계자는 "조합이 쓴 비용은 조합이 해산되면 당연히 조합원들끼리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돈을 냈다는 조합원은 없다"고 말했다.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뛰었던 GS건설도 "실제 쓴 사업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개별 조합원들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 측이 향후 사업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청산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당10구역은 지하철2호선 신당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식)' 등 개발이 유력한 지역"이라며 "향후 개발이 이뤄질 때 GS건설에서 청산하지 못한 비용을 기득권으로 삼아 시공권이나 사업권을 따내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당10구역은 신당1동 236 일대 4만3039㎡에 750세대(임대 138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7년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를 잇따라 받았으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낸 소송에 휘말려 2008년 조합이 공식 해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