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소송 비용 A to Z‥패소해도 소송비 전액 부담안해

●승패 따른 부담 기준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의 5분의 1은 원고가,나머지 5분의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주문판결 아래 붙는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100%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 모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은 통상 전체 소송비용의 80~90%를 차지한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대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과도하게 지급한 돈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긴 사람 입장에선 소송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없는 반면 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변호사비가 무서워 소송을 해보지도 못하는 일이 줄어든다.

법원이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이 낮은 게 일반적이다. 100% 승소했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8%,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7% 등으로 줄어들며 5억을 초과하는 경우 0.5%밖에 안 된다. 판결이 확정되고 승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한다.

법원은 소송 승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할까. 기본적으로는 원고 소송가액(1억원 청구소송 등)의 달성비율을 역으로 감안한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A가 B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7000만원 배상판결이 났다면 A와 B는 소송비용의 3 대 7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A가 쓴 소송비용의 70%를 B가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1억원 배상판결이 났다면 B가 A의 소송비용 100%를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종 소장 등의 법원 송달료,인지대,감정료,증인 출석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