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로비' 이용호씨 이번엔 변호인 사기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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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용호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용호씨(52)가 이번에는 변호인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 9월 자신의 변호인인 C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인 2007년 4월에는 사업가 J씨를 만나 "10억원을 빌려주면 상장회사의 5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C변호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 9월 자신의 변호인인 C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인 2007년 4월에는 사업가 J씨를 만나 "10억원을 빌려주면 상장회사의 5억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C변호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