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인치이하 TV, 개별소비세 면제

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완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는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후 빈집상태가 1년 이상 지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부세를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5~10년)에는 무조건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을 채운 뒤 분양 전환할 때 종부세를 물지 않도록 한 것을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바꿨다. 에어컨의 경우 입법예고 때 월간소비전력량 400㎾h 이상의 제품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37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냉장고는 입법예고시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40㎾h 이상으로 확대했다. 드럼세탁기도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TV는 입법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으나 42인치형 이하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2008년 판매통계를 기초로 에너지소비량 상위 10% 품목 기준을 정했으나 이를 2009년 판매통계로 바꾸면서 기준이 달라졌을 뿐 대상품목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해외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해외근무 직원은 수당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KOTRA,한국관광공사 등은 예전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상속 · 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현재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까지 추가한 조항의 시행시기도 당초 공포일 이후에서 내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