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주총 유의사항 당부…긴급발의로 이사·감사 선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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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상장사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 후 달라진 이사 및 감사 선임 방법 등에 유의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주총회장에서 긴급발의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금지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분리선출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사가 주총장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소집 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공지하고 사전에 통지·공지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총장에서 긴급발의로 후보가 추천될 경우 대부분 주주들이 대상 후보에 대한 정보없이 표결에 임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이 주총에 있고,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일괄선출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2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장사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면서 "상법 개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임시주총을 다시 열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한편 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공고가 가능해지고,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주주명부제도도 시행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주총회장에서 긴급발의를 통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금지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분리선출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사가 주총장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소집 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공지하고 사전에 통지·공지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총장에서 긴급발의로 후보가 추천될 경우 대부분 주주들이 대상 후보에 대한 정보없이 표결에 임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이 주총에 있고,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일괄선출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2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장사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면서 "상법 개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임시주총을 다시 열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한편 상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공고가 가능해지고,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주주명부제도도 시행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