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담합 없었다"…대법, 에쓰오일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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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1일 국내 주요 정유사 유류담합 사건과 관련,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질유 제품의 할인폭 축소를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에쓰오일은 다른 3개사가 2004년 4월 일제히 할인폭을 축소한 것과 달리 단계적 소폭 인상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점시장과 같이 소수 사업자만 있고 상호 간 의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사업자 간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명백한 담합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재판부는 "경질유 제품의 할인폭 축소를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에쓰오일은 다른 3개사가 2004년 4월 일제히 할인폭을 축소한 것과 달리 단계적 소폭 인상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점시장과 같이 소수 사업자만 있고 상호 간 의존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사업자 간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는'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명백한 담합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