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총시즌…26일 포스코 등 22社 '주총데이'

이사ㆍ감사, 사전 공지해야 선임
5월말부터 온라인 전자투표 허용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시즌이 12일 넥센타이어와 인지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된다. 특히 올해 주총부터 상장사 이사와 감사는 미리 통지하고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기 주총 개최 일정을 확정한 상장사 가운데 이달 중 38개사가 주총을 열 계획이다. 특히 오는 26일은 포스코 등 22개사가 몰려 '주총 데이'가 될 전망이다. 정기 주총은 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3월에도 현대차(12일) 삼성SDI(19일) LG텔레콤(19일) KB금융지주(26일) 등 73개사의 주총 일정이 확정되는 등 이날까지 주총일을 잡은 곳은 모두 111개사다.

올해 주총에서도 등기이사와 감사 선임 및 이사 · 감사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주제안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 찾기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도 관심이다. 국민연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장수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지난해 두 차례 개정된 상법에 따라 달라진 내용에 주의할 것을 상장사들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장에서 긴급 발의로 후보를 추천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에 통지되거나 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주총을 소집할 때 후보자의 성명,약력,최대주주와의 관계,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등도 사전 통지해야 한다.

또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 해임권이 주총에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주총에서 미리 선임한 뒤 다시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오는 5월29일부터 가능해진다.

이 같은 주총 관련 유의사항들은 금감원과 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