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4구역 항소심도 '관리처분 취소' 판결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중 한곳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 조합이 항소심에서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재울4구역 안에 살고 있는 박동진씨 등 6명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비와 총사업비가 통상적인 예상 범위를 초과했는 데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2007년 5월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을 때 건물 신축 공사비로 6792억원을 제시했으나 약 5개월 뒤인 관리처분계획 의결 때는 7971억원으로 17.4% 증액했다.

총사업비도 8752억원에서 1조2124억원으로 38.5% 올렸다. 그럼에도 조합 측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고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관리처분 총회를 열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주된 관심사항인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향후 입주때 내야 하는 분담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 측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서 하자를 치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 동 4047채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