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사법개혁 급물살…'전관예우' 이번엔 막을까

국회 변호사제도개선소위 "형사사건 수임 제한 검토"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위 법조인들의 퇴직 후 행보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최근 작심한 듯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을 겨냥해 "퇴임 후 몇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과다한 수임료와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2008년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대부분 법조인이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계속 표류해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3개 소위 중 하나인 변호사제도개선소위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과 사건 수임 제한을 집중 논의했다. 소위 관계자는 "과거 개업지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 법원 출신 고위 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다소 빈번한 형사사건에 국한해 수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방향은 대한변협이 제시한 퇴직 2년 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지에서 퇴직 후 1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은 "법원의 경우 지법원장 이상,검찰의 경우 지검장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로펌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문변호사,전직 고위 법관 혹은 검사 등 법조계 원로들이 로펌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관예우가 대부분 로펌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로펌의 전관예우 활용 방식을 연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이 밖에도 사건수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영업정지나 자격상실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해 고액 수임료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방안과 일반 국민이 법률 분쟁시 변호사 선임료를 보험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국민법률보호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