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프렌차이즈] 기존 점포 인수땐 직접 일해보고 매출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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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수로 창업 성공하려면점포의 양도 · 양수를 활용한 자영업 창업이 늘고 있다. 영업이 잘되는 점포는 잘되는 대로,매출이 부진한 점포는 부진을 이유로 상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영업 시장의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권리금을 주더라도 수익이 검증된 점포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 최인귀 법무사(한경 자영업지원단 자문위원)는 "상가에 붙어 있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본 뒤 양수받아야 한다"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의 경우 본사와 사전 협의한 뒤 양도 · 양수 계약을 맺어야 사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 인수할 때 본사와 협의해야양도 · 양수하는 점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냐,독립 점포냐에 따라 주의할 점이 조금씩 다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주와 단독으로 거래할 경우 손해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도 · 양수에 대한 규정은 가맹본사마다 다르지만 가맹비와 교육비를 새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맹점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하도록 요구하는 가맹본사들도 있다. 반드시 본사에 가맹점 양도 · 양수 의사를 밝히고 현재 운영되는 가맹점의 매출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독립 점포를 양도 · 양수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위험 요소가 더 크다. 매출 내역이나 거래처의 미수금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양도자의 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독립 점포는 가맹점에 비해 권리금 시비가 붙기 쉽다.
독립 점포는 투자비나 매출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기존 점주가 매출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사계절별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한 데도 양도자가 보통 성수기에 점포를 넘기는 사례가 흔하다. 독립 점포를 인수할 때는 시설 권리금의 비중이 크다. 막상 매장을 운영하려고 들어가보면 집기들이 열악해 재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점포를 인수할 때는 일정 기간 매장에서 실습하면서 시설 · 집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보 창업자,기존 점포 인수 유리
"새로운 점포를 하나 더 하고 싶어 1년 이상 찾다가 지금 점포를 양수받았어요. 기존에 운영되던 점포여서 큰 어려움 없이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
서울 삼성동에서 '오니기리와 이규동' 선릉역점을 운영하는 진수경씨는 지난해 9월 가맹본사의 직영점을 양도받아 성공한 케이스다. 진씨는 삼각김밥과 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형 업종에 호감을 느껴 점포를 찾아 다녔다. 본사가 직영하던 '오니기리와 이규동' 선릉역점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선릉역점은 인근에 오피스가,아파트,학원들까지 밀집돼 A급 상권으로 분류된 지역.진씨는 한 달 동안 직접 매장에서 매출을 체크한 뒤 점포를 인수했다. 진씨처럼 매출이 검증된 기존 점포를 인수하길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 이들을 겨냥해 위탁경영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편의점의 경우 점포 구입비와 시설비는 본사에서 투자하고 위탁 가맹점주는 보증금으로 일정액을 낸 뒤 운영에 자신감이 생기면 본사로부터 점포를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윤현경씨(48 · 블루클럽 남부터미널점)는 부실 점포를 인수해 성공한 경우다. 2000년 본사 파견직원으로 남성 미용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윤씨는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인수했다. 사업주가 매장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점포로,위생상태와 종업원 관리 등에 문제가 많았다. 윤씨는 인수 후 헤어디자이너의 급여 차별화,철저한 청결관리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임대인과 계약 맺어야임차인 간 점포 양도 · 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미수금 여부 △미수금 발생시 책임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 △인근에 유사 점포 개설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하게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 또 임차인 간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료 인상 여부,임대 재계약 가능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받을 경우 반드시 본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최 법무사는 "민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한 뒤 "점포를 양수받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권리금 문제 등을 계약 내용에 명백히 포함시켜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