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한국 내 첫 소송

"유사 소송 줄 이을 듯"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결함시정) 사태와 관련, 한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9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구매한 김모 씨(여·54)를 대리해 일본 도요타와 국내 지사인 한국도요타, 국내 딜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도요타를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38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제동(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에야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됐으며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유압식과 회생식 제동브레이크 시스템 사이에서 변화를 통제하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THS)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차량의 결함을 설명했다.김 씨는 도요타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불만 접수, 그동안 발생한 사고, 한국 내 리콜 발표 경위 등을 감안하면 "도요타가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판매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이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피고 측에 소장 부본을 전달했다. 피고 측은 적어도 1달 내로 법원에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론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을 맡은 김명희 변호사(32)는 승소 가능성을 묻자 "국제적으로 비슷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도 미국, 캐나다 등지의 소비자들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형평성을 감안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김 씨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소비자가 승용차 결함을 이유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는 가장 큰 배상액을 받게 되는 사례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송 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상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은 인정되지 않지만, 다수의 원고를 포함한 소송이 연달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사건을 맡은 김 변호사는 외무고시 34회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국제거래 관련 소송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