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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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 국회서 답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연장하면)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달라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1년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세를 10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윤 장관은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인데 이 가운데 26만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호밖에 되지 않는다"며 "왜 신규 공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공급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면 혜택을 연장하더라도)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한번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기존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