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음반심의 불가 이어 뮤비 선정성 논란

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음반 심의를 통과한 제이가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은 "Mnet 뮤직비디오 심의 담당자에 따르면 제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선정성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각 방송사들이 심의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는 오전과 심야 시간대에만 노출 가능하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는 청소년들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로 가요 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제이(J.ae)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제이의 뮤직비디오는 9일 인터넷TV 곰TV를 통해 선공개됐다.

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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