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적발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문화부, 3월부터 행정처분
불법 복제를 하다가 적발된 인터넷 업체들은 내달부터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첫 시정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월3일께 내릴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함으로써 문화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정 명령을 받게 되는 웹하드 업체들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터링 등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고,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거래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웹하드 업체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 15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