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채권단 "FI들 동의 안하면 극단조치"…금호산업 법정관리 불가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산은이 제시한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등 극단적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18일 "이달 말까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FI가 보유한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의 처리 방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FI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산은이 주도하는 사모펀드에 넘기고 나머지 잔여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차등해 금호산업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처리 방안을 마련,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17개 FI 중 10곳만 동의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FI가 동의서를 내지 않고 개별적으로 금호산업 자산에 대한 가압류에 나설 경우 회사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워크아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FI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I 중 한 군데만 반대하더라도 대우건설 인수를 강행하기 어려워진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