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교조 '통일학교' 교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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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재 이적표현"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씨 (47)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양모씨(3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 과목 교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